학계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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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관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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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16-07-06 00:00 조회1,47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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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통합입법예고센터에 문화재청 공고 제2016-170호(6월8일부)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(안)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. 

의견 제출은 6월8일부터 7월18일까지입니다

이번 개정법률(안)의 주요 변경 추진 내용 가운데  하나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 변경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

현행 :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

변경 :'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'라는 문구 제외.

이것이 시행되면 시도지정문화재 주변의 규제가 시도 등 지자체 자율로 풀리게 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 높습니다.

학회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됩니다.

이에 한국고고학회에서는 7월7일(목)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만,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
7월18일까지 정해진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각종 단체부터 개인까지 문화재청에 우편이나 메일, 팩스발송, 항의방문 등의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.

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

- 한국고고학회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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